2019년03월02일 16번
[민법(총칙,물권)]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착오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② 미성년자가 동의없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그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,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.
- ③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,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.
-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.
-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,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미성년자가 동의없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그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,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이유는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,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도 추인할 수 있으며, 추인 시점에 따라 효력 발생 시기가 달라질 뿐이다. 추인 시점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라면 취소 효력 발생 시기도 그 이후가 될 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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